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판단, 선고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으나,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위정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화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세종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세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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