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으나,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