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양육 · 기타 가사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가정폭력, 폭행, 협박, 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원심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반복성이 심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량 유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의 반복성과 동종 전력의 존재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함으로써, 피고인 A의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부당의 법리는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범행의 반복성, 동종 전력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형부당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 등 다른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판결의 무게, 즉 양형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 상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반성하는 태도 등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한, 원심이 양형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린 결정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행을 반복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예: 건강 상태)이 있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