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중고나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한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특정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기 범행 1건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총 편취액과 범행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일부 배상신청은 각하하고 원심에서 인용된 다른 배상명령은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월 24일까지 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총 455회에 걸쳐 1억 6,50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2024년 1월 25일에 발생한 골프채 판매 사기 40만 원 상당의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범행 횟수는 456회, 편취액은 총 1억 6,542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적절한 양형의 판단과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의 인용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범죄 사실이 확대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배상신청인 D, E, F, G의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으나, 원심에서 인용된 다른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습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이 중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범죄 사실 또한 판결에 반영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은 대부분 인용되었으나, 일부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그 피해액 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내지 제351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온라인 거래 사기 행위의 기본 범죄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되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 외에는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그 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이 각하된 것은 그 손해액이 명백하지 않았거나, 해당 범죄 사실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부분이라 배상명령을 내리기에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범행 발생 즉시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판매 게시글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 기회를 제공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손쉽게 피해액을 회복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증거가 명백하고 복잡한 다툼이 없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경우처럼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피해금 변제, 합의 시도 등)을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