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케타민) 판매 및 투약, 그리고 환각물질(아산화질소) 흡입 혐의로 두 개의 원심판결에서 각기 다른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 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및 1,04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환각물질 흡입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개월 동안 한 사람에게 11회에 걸쳐 총 35g의 케타민을 판매했고, 스스로 케타민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달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12회나 반복하여 다량 흡입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다른 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제기한 형량 부당 항소의 적절성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마약류 판매 및 투약, 환각물질 흡입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 중 2023고단1359 사건의 각 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파기된 부분의 각 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케타민 관련)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40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제1원심판결 중 2024고단47 사건(환각물질 흡입)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관련 여러 범죄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환각물질 흡입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범죄와 환각물질 흡입에 대한 법률 적용 및 형량 결정에 중요한 법리들을 보여줍니다.
마약류 판매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환각물질 흡입 역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인정되면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별 죄의 형량보다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여러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전체적인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판매량, 피고인의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약물 중독의 경우,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치료와 재활을 위한 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범죄 억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