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작업 중 노후된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리프트가 설치된 건물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B와 건물의 관리 및 소유와 관련 있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리프트가 건물의 공용부분이며, 피고 C가 이 설비의 관리 주체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263,944,6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8월 31일, 피고 B가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 3층에서 측정 장비를 리프트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리프트의 노후화된 와이어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리프트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며, 건물 임차인인 피고 B와 건물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가 발생한 설비(리프트)가 건물의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특정 임차인(피고 B)의 전속적인 임대차 목적물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설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보건조치, 그리고 안전검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작업자(원고)가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63,94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8월 31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설비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피고 C가 해당 건물의 관리 주체로서 리프트의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리프트가 건물의 공용부분이므로 피고 B가 이를 대여받아 관리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작업이 특별히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 B는 책임이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대여받는 자의 의무)는 타인으로부터 기계·기구·설비 등을 대여받는 자에게도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리프트가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판단되어 피고 B가 이를 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용 설비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 대상기계등 사용 제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에게 리프트의 안전검사 유무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설비의 성격과 관리 주체에 따라 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3항(리프트 운반구 탑승 제한)은 비상정지장치 등이 없는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리프트가 탑승 금지 리프트라는 증거가 부족했고, 사고가 탑승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안전모,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의무)에 따라 사업주는 추락 및 낙하·충격 위험 작업 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작업이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안전 장비 미착용을 과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궁극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칙(민법 제750조)에 기초합니다. 즉, 피고 C가 리프트 관리 소홀이라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리프트나 승강기 등 위험 가능성이 있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건물의 공용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은 해당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 주체에게 있으며,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공용 설비를 전적으로 임차하여 안전 관리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일실수입), 치료에 필요한 비용(향후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월 평균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20일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