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1부동산 매도대금을 제2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도록 동의하고, 그 대가로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1부동산의 거래가액 중 일부만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제1부동산 매도대금을 제2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도록 동의하고, 그 대가로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