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와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영은 사건기록 목록, 피고소인(B, C) 신문조서, 참고인(D)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경기광주경찰서장은 불송치결정서, 고소장, 원고 진술조서 목록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수사 직무수행 곤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사기 혐의로 B와 C를 고소하였으나, 2023년 5월 22일 경기광주경찰서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이 불송치 결정의 당부를 검토하고 민·형사상 권리 구제를 모색하기 위해 2024년 1월 19일 피고에게 고소 사건의 사건기록 목록, 피고소인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1월 29일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수사 직무수행 곤란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사건기록 목록, 피고소인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과 같은 행정규칙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다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경기광주경찰서장이 2024년 1월 29일 법무법인 영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법률상 비밀), 제4호(수사 직무수행 곤란),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또는 권리 구제 필요)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은 법률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상의 특별한 비공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기록은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며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민·형사상 권리 구제를 모색하기 위해 관련 수사기록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가 거부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하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과 같은 행정규칙은 법률적 효력이 약한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은 수사 방법이나 절차의 공개로 인해 향후 수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정보 공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면 정보 공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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