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O시의회 부의장인 원고 L이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여 시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징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제명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제명 처분은 발언의 경위, 원고의 반성 노력, 다른 징계 종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제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2년 6월 당선된 O시의회 의원이자 부의장인 L은 2023년 12월 5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 공무원 J에게 다른 공무원 S의 이혼 원인이 S의 '성적 문란함'에 있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알게 된 공무원 S은 2023년 12월 12일 피고 의장에게 L의 발언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O시의회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2024년 2월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32명 중 찬성 24명으로 L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L은 이에 불복하여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O시의회가 2024년 2월 6일 원고 L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O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상 하자와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공적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발언에서 시작된 점, 원고가 사죄 의사를 표명하고 반성하는 노력을 보인 점,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지방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주민 대표성, 소수자 보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발언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또한 성희롱에 대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를 권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징계 가중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음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자치법규, 그리고 성희롱 판단 기준과 징계 재량권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2018두74702, 2021다219529 등)에 따라 성희롱은 직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의미하며, 업무수행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발언은 근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무원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었고, 발언 내용이 타인의 성적 문란함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직접 들은 공무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성희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이 존중되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합니다(대법원 2015두40616 등). 이는 공익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이므로, 징계 시에는 선거기관성, 자치구역 주민 대표자성, 의회 내 소수자 보호 원칙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에는 형평과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공적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원고가 반성하며 사죄 노력을 보인 점, 제명 외 다른 징계(경고, 사과, 출석정지)가 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제명을 선택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 등을 종합하여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가중 사유로 삼았던 다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원고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가 부족했던 점도 재량권 남용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사적인 자리나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중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희롱 판단 시에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와 실제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자율권이 존중되나, 징계 수위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재량권의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징계 사유의 경중, 반성 노력, 다른 징계와의 형평성,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의 대표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징계 양정 기준이나 권고 사항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징계 과정에서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