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케타민, LSD, 필로폰,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 판매, 무상 교부하고 소지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량의 케타민과 LSD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고, E와 K 등에게 LSD, 액상 대마, 필로폰,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상당량의 마약류를 차량에 보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82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년 3월 24일 고양시 덕양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29,25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450g과 LSD 50장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K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케타민 약 87g을 판매하거나 수수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11일에는 E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LSD 2장과 액상대마 약 1ml를 판매했으며, 4월 12일에는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습니다. 4월 20일에는 E에게 현금 35만 원을 받고 LSD 2장과 케타민 약 1g을 판매하고, 4월 24일에는 E에게 케타민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에는 P에게 케타민 약 3g을 무상으로 교부했으며, 2024년 5월 3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차된 본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케타민 약 362.48g, LSD 45장, 대마 약 0.7g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자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케타민, LSD, 필로폰, 대마)를 대량으로 수수, 판매, 무상 교부,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정도의 고액 마약류 수수와 여러 차례에 걸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마약류)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8,220,0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범행이 케타민 450g과 LSD 50장을 수수하고 마약류를 총 12회 판매, 5회 교부, 상당량 소지한 점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류 매도 및 수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영업적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마약류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자유형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5천만 원 미만이지만 500만 원 이상 가액의 케타민을 수수하여 중형 마약류 범죄로 분류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LSD와 필로폰, 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매매, 교부, 소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고, 대마를 매매 및 소지한 행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1조 제1항 제6호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가 적용되어, 예를 들어 케타민 수수와 LSD 수수 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와 범죄로 얻은 대금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졌고, 추징금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종류나 양, 거래 방식(판매, 교부, 소지)을 불문하고 엄중히 처벌됩니다. 퀵서비스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도 범죄 은닉 수단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호의로 마약류를 건네주는 행위(수수, 교부)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동시에 취급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품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며, 마약류의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이 산정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