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2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자 B에게 1대1 채팅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속옷 차림, 하체 노출, 나체 샤워 중인 모습 등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들을 요구하고 전송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1세 아동 B와 1대1 채팅을 이어가던 중, B가 아동임을 알게 되자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3주간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속옷만 입은 하체 사진, 음부가 노출된 사진, 나체 상태에서 샤워 중인 사진 등을 요구하고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메시지를 통해 '보톡', '영통해라', '사진', '보여줘' 등 구체적인 요구를 반복했으며, B가 샤워 중이라고 답하자 재차 '보여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장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11세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압수된 휴대전화기(갤럭시 S23) 1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1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은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어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그 제작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 300만 원을 수령하거나 수령할 의사를 밝히지 않아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