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받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의왕시 학의동 도로에서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피고인은 회피하며 거부했습니다. 이틀 뒤인 2024년 10월 29일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측정기를 피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다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10월 27일 오전 3시경 의왕시 학의동 의왕터널 앞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멈춰 있다는 112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E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와 붉게 충혈된 눈 등 술에 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약 2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며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 붉게 충혈된 눈, 부정확한 발음 등 음주 의심 정황을 확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약 28분 동안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측정기를 피하고 손으로 경찰관을 밀쳐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 특히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했을 때의 가중처벌 가능성과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음주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경찰관의 요구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는지 등이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흘 사이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이 조항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의무): 이 조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사흘 사이에 저지른 두 가지 음주측정 거부 범행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묶어 함께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으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처벌 전력이 없고 여러 양형 사정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이 법률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대해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명령에 따라 정해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법원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라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반복되면 실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 처했을 때는 무조건 측정에 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응 시 더 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