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원고 A는 피고 B단체의 2021년 정기총회에서 참가인 C가 회장으로 선임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회비를 미납하여 피선거권이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선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동일한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단체는 2021년 3월 24일 정기총회를 열어 참가인 C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참가인 C가 2020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 단체의 정관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었음에도 회장으로 선임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이전에 동일한 정기총회의 다른 안건(부회장, 감사 선임 결의 무효)에 대해서는 승소했으나, 참가인 C의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참가인 C의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과 이에 대한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단체 정관에 따라 회비 미납 회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피고보조참가인 C의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가 이미 선행 소송에서 기각되어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일한 내용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회장 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동일 당사자 간에는 다시 다툴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즉, 이전에 동일한 쟁점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이후에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참가인 C의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같은 주장을 하는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관 및 단체 내부 규정: 피고 단체의 정관 제8조 제3항은 '1년 이상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회비와 제 부담금 미납 시설은 모든 회원의 권리가 자동 상실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내부 규정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관계, 특히 피선거권 등 핵심적인 권리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법인사단의 법리: 피고 B단체와 같이 법인격은 없으나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비법인사단'은 그 내부적 의사결정 방식(총회 결의 등) 및 회원들의 권리, 의무 관계가 정관에 의해 규율됩니다. 총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는 주로 정관의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단체 내부 규정인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특히 회비 납부와 관련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는,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기판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어떤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체는 회장 선출과 같은 주요 결정 과정에서 정관의 절차와 임원 자격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