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인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처를 소개해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이에 따라 금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 D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자금 연결책을 소개해주었고, 송금받은 금액은 모두 연결책이나 관련자에게 전달했을 뿐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송금이 대여를 원인으로 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금액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송금받은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를 사용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