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전 배우자 C의 직장 동료인 피고 B가 자신과 C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이루어졌거나, 파탄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2004년 6월 8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2년 10월 24일 원고가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C 또한 2022년 11월 17일 원고에 대한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2024년 1월 19일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이혼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2022년 11월 17일 이전부터 C과 만남을 가지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이루어진 C과의 부정행위에 대해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인 2023년 8월경부터 C과 만남을 가졌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이전에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지도 초기에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C이 2022년 10월에서 11월경 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이혼에 이른 점을 미루어 볼 때,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2022년 11월경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이후인 2022년 11월 이후에 C과 만남을 가졌더라도 이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인 2022년 11월 이전에 피고가 C과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에서 C과의 관계가 한 달 남짓 되었다고 밝힌 사실 등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 이전의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관할에 대한 법리): 이 조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된 일련의 유책행위 전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이혼과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이고 특정된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고가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임을 명시했으므로 이를 민사소송으로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원칙 (민법 제750조 관련 법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중요성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등): 대법원 판례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와 C이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22년 10월~11월경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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