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피고 B는 2023년 5월경부터 원고 A의 남편 C과 애인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3월 20일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세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3년 5월경부터 C과 애인관계를 맺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2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6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30%,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2백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 사건 판결에서 2024년 6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명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간 정조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부정행위 이후 가해자의 태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1천2백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용서하거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