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와 C은 2017년경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였던 D이 이를 알게 되자 피고와 C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023년경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D은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명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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