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전자부품 회사가 피고 자동차용 제품 제조 회사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다른 부품과 함께 납품하려는 조건을 고수하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법원은 피고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자동차용 제품 제조업체인 피고에게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6월 24일까지 반도체 부품 15,000개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해당 날짜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이행기 전에 다른 물품과 함께 납품하려는 의사를 밝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물품을 함께 납품하는 것이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확정기매매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행기 전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거래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엄상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출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
전체 사건 19
계약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