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가 굴착기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주식회사 C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폐콘크리트를 운반하던 중, 피고 F가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 중 로프가 끊어져 폐콘크리트가 원고들이 탑승한 화물차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 F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들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F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휴업손해, 치료비, 화물차 수리비,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총 22,333,740원, 원고 B에게 3,315,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원형탈모 치료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화물차 프레임 수리비도 인정되지 않았으나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학채 변호사
윤학채 변호사 안산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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