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와 B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에 불복하여 법원에 해당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인 신청인 A와 B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강제퇴거 및 보호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신청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은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만큼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집행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3년 11월 24일 신청인 A와 B에게 내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집행을 본안 소송인 '2023구단14422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강제퇴거명령 등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등의 효력정지는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집행정지 요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들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신청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