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 압수된 물건의 몰수 조치에 대한 법령 적용 누락이라는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직권으로 발견했습니다. 더불어 압수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파일은 몰수 대상이 아닌 폐기 대상임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계속 뒤따라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초등학교 안에서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이 사건의 주요 분쟁 상황이 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 판결에서 압수된 물건(증 제2, 3호)의 몰수를 명령하면서 해당 법조를 누락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 파일이 몰수 대상인지 폐기 대상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범죄 행위의 죄질, 지적장애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적정한 형량을 다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2, 3호는 폐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에 압수된 증거물 몰수에 대한 법령 적용 조항 누락이라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 내린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가족의 선도 다짐,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에 상당하는 구금 생활을 마친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여성 화장실 침입 및 초등학교 내 공연음란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느꼈을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이라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특히 아동학대 범죄는 경찰 조사 중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며, 등록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최종 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 파일은 범죄 행위로 생긴 특수매체 기록이므로 몰수가 아닌 폐기의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아동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학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침입, 특히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성 화장실 등에 침입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여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예: 공탁금 제공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 여부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무조건적으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