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가 법무법인 D와의 위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법무법인 D와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임계약서를 위조하고, 변호인의견서에 법무법인 D의 인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B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단독범행임을 자백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사인위조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생략되었으며,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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