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해를 입힌 피고인이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전의 교통사고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에 긴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길용 변호사
법무법인경연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서울 서초구 마방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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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