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H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2020년 정기총회 대행 용역을 수행한 후 용역대금 2,200만원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해당 계약이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된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A 회사가 조합을 위해 지출한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H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2020년 정기총회 대행을 위해 A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라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했으나, H조합은 계약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H조합은 시공사였던 F건설이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사업시행자로 관여했고 F건설과 A 회사 사이에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H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서명만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계약이 무효일 경우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와 H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간의 용역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A 회사가 H조합을 위해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무관리(민법 제739조 제1항)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H조합은 A 회사에 총회 안내문 인쇄비, 우편발송비, 기타 인쇄비, 홍보요원 인건비, 속기사무소 및 비디오 촬영비, 총회장 대여비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된 13,73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H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A 주식회사의 용역계약에 따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사무관리 원칙에 따라 A 회사가 조합을 위해 지출한 총 13,735,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50%, 피고가 50%를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제137조 제6호 – 계약의 무효: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는 계약으로 보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조합 임원이 있다면 동법 제137조 제6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민법 제739조 제1항 – 사무관리 및 비용 상환: 사무관리란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739조 제1항은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관리자(여기서는 A 주식회사)가 본인(H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용역계약이 무효이므로 A 주식회사가 계약상 의무 없이 H조합을 위해 정기총회 대행 사무를 처리했다고 보아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회사가 총회 준비를 위해 실제로 지출했음이 입증된 비용(인쇄비, 우편료, 인건비 등 13,735,500원)에 대해서는 H조합이 A 회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록 계약은 무효일지라도, 타인을 위해 적법하게 지출된 유효한 비용까지 무조건 돌려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형평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총회 의결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은 총회 의결이 없다면 그 효력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실제 지출된 필요 비용은 사무관리(민법 제739조)에 근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총회 안내문 인쇄비, 우편발송비, 인건비, 회의 장소 대여비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는 계약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 지출 여부와 타인을 위한 사무 처리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