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 잔금 중 일부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그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이 대신 매도인에게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또는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가 대신 잔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에게 28,664,700원을 대여했거나 매도인에게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금 분담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처분문서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