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2020년 8월부터 피고 회사(부동산 분양대행 개발 및 컨설팅업 영위)에 고용되어 실경영자 C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다가 2021년 5월 21일 근무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의 임금 총 12,032,25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 C는 원고의 임금 미지급 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22년 7월 29일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을 다투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는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으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 특히, 회사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와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됨.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2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후는 C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2,032,2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1년 5월 21일까지 근무했으며,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서류상 계속 존속하고 있었고, 실경영자 C는 계속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통보한 적이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을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고용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설명.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에 따르면, 위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용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판단: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단순히 회사의 주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제 존속 여부, 실질적 경영자의 업무 지속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주장하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실제 법인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 경영자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사실은 근로관계 및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20%).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나 증거가 없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