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조합원 전원에게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전원에게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부담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조합원 전원이 안심보장약정에 동의했으므로 별도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안심보장증서를 반환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심보장약정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전원이 안심보장증서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동의에 불과하며,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안심보장증서의 유효성에 기망당한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계정환 변호사
위솔브법률사무소 종로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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