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2억 원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이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채무액보다 2억 원을 더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에 대해 주장하며, 피고가 약정서와 지불증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아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특약사항에 구속될 이유가 없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준환 변호사
법무법인 산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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