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변호사 B와 착수금 4,000만 원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기소된 상황에서 착수금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변호사 B를 선임하며 총 4,000만 원의 착수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00만 원을 약정 기한인 2020년 11월 16일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변호사 B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미납 대금 지급을 요청한 후, 미지급 시 사임하겠다고 통보하며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2021년 8월 31일 기소되자, 원고는 위임계약 내용 중 '기소 시 1,500만 원 반환' 조항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착수금 중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착수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변호사 위임계약에서 의뢰인이 착수금을 완납하지 않아 변호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 이미 지급된 착수금의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착수금 완납이 1,500만 원 반환 약정의 전제 조건인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변호사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1,000만 원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변호사의 해지 통고에 의해 2021년 2월 28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에 명시된 1,500만 원 반환 약정은 착수금 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위임계약 내용의 일부이며, 착수금 미납으로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는 해당 반환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 해제 및 해지: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변호사는 원고가 착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위임계약의 특성: 변호사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위임계약에서는 수임인(변호사)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는 대신 위임인(의뢰인)은 보수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착수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기소 시 1,500만 원 반환 약정'이 착수금 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위임계약 내용의 일부라고 해석했으며, 이를 별개의 약정으로 보거나 착수금 완납 조건을 제외하고 해석할 경우 계약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위임계약 체결 시, 착수금 분납 조건과 해지 시 보수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모든 약정 내용을 반드시 완벽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착수금 미지급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 불이행은 위임사무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변호사가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이 다른 계약 의무(예: 착수금 완납)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약정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