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어머니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매도한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밝혀졌고, 세무서는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억 6천만 원이 넘는 추가 상속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어머니의 아파트 매매가 불가피한 '일시적 2주택' 상황이었고, 자신은 이를 몰랐으므로 가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19일 아버지 B가 사망하자 안양시 만안구 소재 단독주택 등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단독주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이 적용된다고 보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 원고의 어머니 C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9개월간 다른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무서는 이 기간 동안 1세대 2주택 상태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2022년 10월 20일 원고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을 부인하여 산정한 상속세 267,495,2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어머니 C가 이사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단독주택 부지의 토지 분할 문제 등으로 단독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아파트를 매각하고 다시 1주택이 된 상황이므로, 이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어머니의 아파트 매수·매도 결정이 망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신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아파트 존재를 잊고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대원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주택이 된 경우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인이 세대원의 주택 취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상속세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안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20. 1. 19. 상속분 상속세 267,495,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1세대 1주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 예외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 사건처럼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여 다시 1주택이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의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를 넘어설 정도로 책임 귀속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어머니의 아파트 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 조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6억 원을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 시행령은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어머니 C가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2년 이내에 기존 단독주택을 양도하고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양도하고 단독주택에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조세 법규 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감면규정 엄격 해석)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금을 줄여주는 감면 요건 규정은 국민 간의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고의 '단독주택 매도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아파트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법상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거나,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어머니의 아파트 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소 10년 동안 세대 구성원 모두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철저히 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감면 요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예외나 주관적인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관련 공제 요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시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착오가 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법률을 몰랐거나 오해한 것, 혹은 가족 간의 사정으로 인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