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인 육군 간부 A는 2021~2022년경 F 교육훈련과에서 근무하던 중 하급자에게 외모 평가 및 이성 관계 추정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F 징계위원회는 A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피고 E는 이를 통지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I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불인정했으나 주요 성희롱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감봉 1월로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A는 이 감봉 1월 처분 또한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육군 간부 A는 2021년에서 2022년경 근무 중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지금 몸매 좋다고 그러는 거야”, “예쁘다, 화장이 진하다”, “수지보다 더 예뻐” 등 피해자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평가 및 비교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동료를 놀리는 상황에서 “D 좋아해? 본인 타입이야?”, “왜 D에게 자기라고 부르냐, D 좋아하냐”와 같이 이성적인 관계로 연결 짓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징계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한 발언들이 양성평등기본법 및 대법원 판례가 정의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증거를 통해 원고의 성희롱 발언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에게 한 외모 평가 및 이성 관계 추정 발언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희롱의 경위와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당시 적용되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감봉 1월 처분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군 간부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특히 성희롱에 대한 징계와 그 정당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성희롱 발언이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군인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군인의 성 관련 비위행위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의 정의): 이 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관계 장소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별표 1의3] (징계양정기준):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때 참고하는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정한 국방부령으로 성희롱에 대해 ‘정직’을 기본으로 감경 시 ‘감봉’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됩니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발언이나 행동을 들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외모 평가 신체 관련 발언 이성 관계 추정 발언 등은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그 지위 관계로 인해 하급자가 불쾌감을 쉽게 표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놀리거나 제지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사 과정이나 소송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며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 그 진술의 신뢰성이 낮아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