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원은 성남시장이 U 리모델링주택조합에게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조합장의 선출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총회들이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거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조합장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고 사업계획 변경안 또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무효 상태였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조합장이 신청하고 무효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내려진 시장의 승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포함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은 이 승인 처분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W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U 리모델링주택조합은 2018년 11월 26일 성남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12월 17일 임시총회를 통해 수직증축 방식에서 복층형 리모델링 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인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은 조합의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시장이 2021년 2월 23일 내린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조합이 일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매도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이미 2014년 7월 19일자 조합장 선출 임시총회와 2021년 9월 29일자 추인총회가 소집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조합장 X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대표권이 없다고 판결했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장의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임시총회(조합장 선출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부적법한 총회 결의에 기반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시장이 수리한 행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시장의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성남시장이 2021년 2월 23일 U 리모델링주택조합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2014년 7월 19일자 임시총회(조합장 X 선출)와 2020년 12월 17일자 임시총회(사업계획 변경 승인)가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조합임원 선임 및 사업계획 결정·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인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장이 선출되었고 총회 의결 없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추인하려던 2021년 2월 20일자 추인총회 역시 이전 총회들과 동일한 소집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이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조합장이 신청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무효인 사업계획을 승인한 2021년 2월 23일자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은 이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5조 및 제66조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처분입니다. 주택법 제22조 제2항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 소유권 확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사업 추진의 원활화를 위한 것이므로,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들의 법률상 이익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장의 대표권 부재와 총회 의결 없는 사업계획 승인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봅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했으므로, 이후의 추인 결의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한 행위로 전환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될 때는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가 법령과 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선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등 주요 사항은 특히 신중하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처분이 있기 전 해당 행정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신청 서류의 적법성이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인허가 신청에 앞서 필요한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나중에 보완(치유)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유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등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소수 조합원 또는 구분 소유자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예: 구분소유권)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