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학교 교원 A는 5명의 학생들로부터 성비위 행위를 신고당했습니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A 교사를 직위해제하였으나, A 교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A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교사는 안산시 B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9월 30일 5명의 학생으로부터 성비위 행위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은 상담 중 신체 접촉 및 수업시간 성적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B중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2022년 10월 7일 이를 학교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10월 11일 피고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경기도남부경찰청은 2022년 11월 10일 피고에게 원고의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이에 피고는 2022년 11월 14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성비위 행위를 신고당하고 관련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기관이 내린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교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2년 11월 14일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예방이라는 공익이 직위해제로 인해 원고가 침해받는 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나·마목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또는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인해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학생들로부터 성비위 신고를 받고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해당 법령이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교사의 성비위 행위가 중대한 비위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2015두47256 판결 등)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은 학습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며 징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교원이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지, 계속 수업할 경우 학습권 침해 위험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직위해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수사 개시 사실 등을 토대로 원고의 비위가 중대하며 계속 수업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모든 접촉에서 교육적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이나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중학생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므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성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직위해제 처분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이해해야 하며 이는 징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수사나 재판의 최종 결과와 관계없이 그 처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관계를 형성하되, 교육적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