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소유 토지 일부가 협의취득되자 남은 땅(잔여지)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잔여지가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기에 현저히 곤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수 청구를 거부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A의 잔여지 매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원고 A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협의취득했습니다. 협의취득 후 남은 토지(이 사건 잔여지, 지목 및 현황 임야)에 대해 원고는 잔여지 매수를 청구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6월 22일 잔여지 매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잔여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면적이 크고 진출입에 변동이 없어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잔여지를 매수하고 1,385,727,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기존에는 도로에서 잔여지에 접근 가능했으나, 협의취득으로 인해 잔여지가 국가 소유 완충녹지로 둘러싸인 맹지가 되어 차량 접근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종래 목적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취득된 후 남은 땅(잔여지)이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기에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토지보상법상 '종래의 목적'의 의미와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기준, 그리고 '일단의 토지'의 범위에 대한 법리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잔여지(임야)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물리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종래의 목적(임야)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잔여지는 여전히 임야로 사용 가능하고 사업 이후에도 도보 접근성이 유지되며, 면적과 형상이 임야로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가치가 상승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장래 개발 가능성 제한은 잔여지 매수 청구의 법적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잔여지 매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