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처제 명의로 주택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면서 처형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신고 누락했습니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총 14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매출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추계 시 매입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차명계좌 사용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은 적극적 은닉 의도를 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매입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처제 C 명의로 주택 인테리어 사업 'B'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처제 명의의 사업용 계좌와 함께 처형 D, E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1억 6천3백여만 원의 주택 인테리어 사업 매출액을 입금받고 이를 세무 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14억 6천3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었고, 피고의 과세처분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부과된 세금 14억 6천3백여만 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세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국세 부과 제척기간, 그리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세금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을 넘어,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세금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위계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사업용 계좌와 별도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전혀 발행하지 않았으며, 누락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관련 장부를 전혀 기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호 (국세 부과 제척기간):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가 2015년부터 2018년 귀속 세금을 2021년에 부과한 것이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 추계조사결정 및 필요경비):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은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이 확인된 금액만 공제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매입비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견적서, 문자메시지 등은 세법상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사건에서의 공소사실 변경이나 관련자 증언만으로는 모든 매입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부 기장을 유도하고 증빙에 의한 근거 과세를 확립하려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법에서 정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금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중과되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고객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철저한 증빙 관리: 사업상 매입비용이나 기타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 거래내역, 견적서, 문자메시지, 수기 메모 등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시 대응: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향후 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비용 공제와 관련하여 증빙 제출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 나중에 관련 비용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