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14세 피해 아동 C와 성매매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혐의와 함께 2,89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약 1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25일경 랜덤채팅 앱 '주변톡'에서 'B'라는 닉네임으로 성매매 대상을 찾던 중, 'ㅎㅈㅈㄱ하실 분'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14세 피해아동 C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주고 항문 성교를 하기로 약속한 후, 2023년 4월 30일 수원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890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지했으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총 7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하여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및 유사 성교,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라는 다중적이고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법적 처벌 및 재범 방지 조치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Z FOLD 4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 및 유사 간음 행위와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의 성 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성년자 유사 간음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14세 피해아동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한 것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에 따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현금 3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해당합니다. 2,890개의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이며,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배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죄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더 중한 죄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과 여러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가 선고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부과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나 유사 성교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만남 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받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며, 이를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심각성이 커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모든 디지털 자료가 수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