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가 16세 피해자 B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6일 16세의 피해자 B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하며 만났습니다. 피해자가 '5만 원에 펠라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나는 정관수술을 했다. 10만 원을 줄 테니 삽입을 하게 해 달라'고 설득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탈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임기구 없이 성기를 삽입하여 약 10분간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16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과 부가처분 결정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6세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없음, 집행유예 선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인터넷 오픈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성매매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명목으로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모든 성범죄는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