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18세 청소년들에게 소주와 맥주 등 유해 약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2년 11월 4일 새벽 2시 20분경 화성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고인 A는 12번 방 손님인 18세 청소년 D 외 1명에게 소주 2병을 2번 방 손님인 18세 청소년 E 외 2명에게 소주 3병과 맥주 500ml 1잔 등을 안주와 함께 총 79,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가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음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8세 청소년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건의 청소년 판매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미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로 의심될 경우 판매를 거부해야 합니다. 미필적으로라도 청소년임을 알고 판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나 도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소년에게 판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