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여자친구와 다투다 소란을 피웠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 B와 서로 폭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귀가 조치하자,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경찰 순찰차를 손상시키려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피고인 A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6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16일 새벽, 경기 오산시의 한 건물 앞에서 피고인 A가 여자친구와 큰 소리로 다투며 주차된 차량 본네트에 누워 시끄럽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남, 37세)가 항의하며 피고인 A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고, 피고인 A 또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를 밀쳐 폭행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주차된 차량을 때려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귀가 조치하자,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민중의 씨팔 곰팡이 새끼들', '니미 씨발 나 아빠한테 전화 할라니까', '병신 버러지 새끼들', '개새끼들' 등 심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 E을 밀치려 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는 경찰관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려 했습니다. 이후 오산경찰서 통합당직실에 인치된 후에도 약 50분 동안 '민중의 곰팡이새끼들', '짭새새끼들', '니네 월급을 내가 낸 세금으로 준다' 등의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와 피고인 B의 폭행 혐의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폭행한 적이 없으며,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허벅지를 차거나 순찰차를 걷어찬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판결 확정 전에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난동과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죄목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술에 취했다는 것이 항상 처벌을 가볍게 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경찰 순찰차와 같은 공용물건을 고의로 손상시키려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소란을 피울 때 직접 개입하여 물리적 충돌을 하기보다는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떠한 불만이 있더라도 관공서 내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