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어린이집 원장인 A와 교사인 딸 B, 그리고 다른 교사 C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고 원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B를 교사로 등록하여 보육 보조금 170만 원을 가로챘고, A는 단독으로 실제로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429만 7천5백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또한 A는 피해 아동 3명에게 2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교사 C는 3명의 아동에게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교사 B는 1명의 아동에게 1회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 중 한 명은 교사 C에게 학대를 당한 후 원장 A에게 다시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F어린이집에서 원장 A가 딸인 B를 실제로는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아내고, 실제로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 A와 교사 B, C가 자신들이 돌보는 영유아 원생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행동을 제어하고 낮잠을 재우는 등의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한 아동은 교사 C에게 학대를 당한 후 원장 A에게 다시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고발을 통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
실제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행위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이 영유아 원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
어린이집 원장이 사용인인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 (양벌규정 적용)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로서 영유아들을 수차례 학대하였고, 그 방법과 내용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 아동들이 고통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린 연령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들에게 업무 편의를 위해 신체적 위력을 가해 강제로 낮잠을 재우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의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한 점도 처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망 아동 H을 제외한 다른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B와 C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등록하거나,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호 의무가 있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아동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용인인 B와 C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 시설의 운영자는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아동 보육 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들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학대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린 아동들은 스스로 학대 사실을 알리거나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아동 보육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는 사용인이 아동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학대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