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후 그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돈과 대출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하여 실제 운영 의사 없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등기했습니다. 이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업무를 방해했으며,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을 빌미로 한 불법적인 제안에 넘어가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D'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에 허위의 금융거래 목적을 진술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개설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검찰에 의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운영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 해당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허위 진술로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각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유령법인 설립,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접근매체 양도 행위 자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이 법규정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적인 전자기록(예: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거나, 그렇게 불실하게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할 의도였음에도 정상적인 법인 설립인 것처럼 법무사를 통해 등기 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에 허위 내용(자본금, 본점 주소 등)이 기록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은행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계좌 개설 시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대포통장 위험을 설명하는 등 중요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기망적인 방법(위계)으로 은행 직원을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이 법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포통장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피고인은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불상의 타인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더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의 정상이 있을 경우,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제안에 주의하세요. 인터넷 대출이나 손쉬운 돈벌이를 미끼로 법인 설립, 계좌 개설, 통장 양도 등을 제안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유령법인 설립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때는 진정한 금융거래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허위로 계좌 개설 목적을 기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은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금융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유령법인이나 대포통장 개설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다른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