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V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이 적법하게 동의율 요건을 충족했고 매도청구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매매대금은 원고가 주장한 보완 감정 결과가 아닌 최초 감정 결과에 따른 시가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법원이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조합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V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서 정한 동의율을 확보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피고들)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들은 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세대의 동의서를 유용하거나 허위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동의율을 불법적으로 확보했고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 절차가 리모델링 허가기준 충족 시점(2023년 9월 26일)보다 약 3개월 늦게(2023년 12월경) 이루어졌으며 최고서에 사업 개요, 분담금 규모 등 필수 정보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원고는 보완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추가 감액을 주장하고 피고들은 최초 감정 결과를 주장하는 등 이견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V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2023년 12월 8일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동의율 요건(세대수 기준 77.38%, 의결권 기준 77.68%, 각 동별 50% 이상)을 적법하게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절차도 사업 진행 정도에 비추어 '지체 없이' 이루어졌으며 최고서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었더라도 다른 안내나 소송 변론 과정을 통해 피고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참가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대금 산정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보완 감정 결과 및 추가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인의 최초 감정 결과에 따른 시가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법원이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조합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