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269,410,000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했으며, 피고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번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이체한 다른 사람이 승소한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비상장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이체했고, 피고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전 소송의 판결이 이번 청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전 소송의 판결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고, 이번 소송은 대여금 반환 청구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으며,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사람의 승소 판결도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대청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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