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C가 피고에게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배달비 유료 책정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지통보의 효력을 부정하고, 원고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받았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외식사업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주인 피고에게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특약조항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달비를 유료로 책정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해지 통보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고, 특약조항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지 통보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약조항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배달비를 0원으로 강제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윤 변호사
법무법인숲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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