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장 후배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500만 원 중 일부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 13일 C와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직장 후배인 피고 B는 2023년 1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원고의 배우자 C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8월 4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자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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