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 A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 B, C, D는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한 사건. 피고는 원고 A의 잔금지급 지체로 계약을 해제했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원고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B, C, D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A 외 3인'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원고 A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원고들의 인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원고 B, C, D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통해 피고가 '외 3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 C, D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잔금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피고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금성 변호사
법무법인지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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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5

조준연 변호사
법무법인지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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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