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C가 피고에게 가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중 70,780,2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압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안전 항변과 함께, 과거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준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유류분반환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압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으나,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채권이 피고의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C에게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C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원고는,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그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유류분 부족액 중 일부인 70,780,268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이 과거 C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으니, 그 돈(구상금 채권)으로 원고가 자신에게 청구하는 유류분반환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 D의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가 복잡하게 얽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도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소외 C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C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소외 C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가 전부받은 유류분반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압류 및 전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소외 C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가 전부받은 C의 유류분반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70,780,268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피고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모두 소멸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압류 가능성과 상계 항변의 적법성, 그리고 유류분 산정 방법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 (민법 제1112조, 대법원 2009다93992, 2012다80200 판결):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리의 양도나 상속 등 '귀속상 일신전속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및 특별수익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008조, 대법원 95다17885 판결, 2006스3,4 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인 D)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지만,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소외 C)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도 1년 이전 증여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C의 자녀(W)에 대한 증여를 C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C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악의'가 있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아 해당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대법원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이때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소외 C의 유류분 부족액을 349,219,89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 (민법 제1115조 제2항 유추적용, 대법원 2020다250783 판결): 유류분반환은 일반적으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여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의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C에 대한 유류분반환비율액을 99,502,799원으로 계산하여, 원고가 압류받은 70,780,268원에 대해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상계 항변 (민법 제492조 제1항, 대법원 81다카10, 2016다20909, 2020다254037 판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는 2018년 4월 19일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고, 이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원고가 전부받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망인 D 사망 시점인 2022년 6월 7일에 이행기가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채권은 2022년 6월 7일에 상계적상에 있었고, 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가 청구한 70,780,268원 상당의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유류분 권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증여자 및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이러한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압류당했더라도, 그 이전에 압류된 채권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 자신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압류된 채권에 대해 상계 주장을 통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상계적상일(상계 가능한 시점)이 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일보다 앞선다면 상계가 인정되어 채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