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I로부터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전세보증금 1억 8,600만원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의 판단 근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6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3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절차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며, 무변론 판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