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대만 국적의 망인이 사망 전 자녀 중 한 명에게 토지와 상가건물을 증여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이 이 증여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해당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대만 민법을 적용하여,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 및 상가건물의 가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에게 각 56,187,1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만 국적의 망 G는 2015년 3월 23일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E에게 대전 중구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상가건물을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는 이 토지 위에 새로운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운영했습니다. 망 G는 2022년 4월 19일에 사망했으며,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 D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 E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6,187,187원의 유류분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유류분 산정에 적용될 법률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로 인한 가액 반환 의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대만 국적임을 확인하고 구 국제사법에 따라 대만 민법을 적용하여 유류분을 산정했습니다. 피고가 영업 목적으로 증여받은 토지 및 건물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각 원고에게 유류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상속 및 유류분 산정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영업이나 결혼, 분가 등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반환 의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소송이 확장될 경우 추가 청구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 또는 변론 종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일 가액인 898,995,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