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환경부장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C 대표자 B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B는 폐의류를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폐의류를 분리, 선별하여 포장한 후 동남아 등의 업체에 수출했습니다. 그는 폐의류를 압축·포장하는 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업체에 공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처리한 폐의류가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압축시설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인 B가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업체에 공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폐의류 처리행위가 당시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한 압축시설이 신고 대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현선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운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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