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택시 요금 결제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영수증 용지를 훼손한 후, 하차 후 뒤따라온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방위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폭행 부분에 대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택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지갑을 넘겨주며 M페이로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카드를 꺼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은 반복해서 직접 꺼내 계산하라고 했고, 결제 시도가 실패하자 "다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안되면 아저씨, 나한테 맞아도 상관없다고 얘기해주세요. 해병대고 나발이고"라고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직접 결제를 시도하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피고인은 욕설을 섞어 "아 씨* 아저씨. 그러면 됐어요, 안됐어요. 네? 씨* 아저씨야. 확 씨* 아저씨야."라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영수증 출력이 안 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욕설을 하며 영수증 용지를 휙 잡아 뽑았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이거 이 모양으로 해놓으면, 다 해놓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내가 이 양반아 당신한테 욕먹을 일이 있어"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고, 피고인은 "해봐 그러면, 조용히 갈 테니까 해"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뒤따라 내린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 세웠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폭행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택시기사가 요금 미결제로 오인하여 피고인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 영수증 용지 훼손 등에 대한 112 신고를 위해 진로를 막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택시기사의 행위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는 등 부당한 침해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7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위력(힘이나 권세)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멱살 잡고 밀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위행위가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막아선 행위가 '부당한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이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 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만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폭행은 이러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면제된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형)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업무방해죄와 폭행죄가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